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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정신 못차린 화물연대, 재시도 공정위 '현장조사' 또 방해


화물연대, 엄정대응 경고에도 공정위 진입 또 막아…'尹정부 반발' 민노총, 총파업 강행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하고 있지만 노조 측의 반대로 또 막혔다. 공정위의 '엄정대응' 경고에도 노조 측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하고 있지만 노조 측의 반대로 또 막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하고 있지만 노조 측의 반대로 또 막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앞서 공정위는 지난 달 29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3일 만에 같은 곳에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건물에 진입하지는 못했다. 당시 화물연대 서울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부산 지역 본부의 경우 파업 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했다.

이에 정부는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책 회의'를 열고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찰 부대와 교통·형사·정보 등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행위에도 사법 처리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같은 뜻을 내비쳤다. 윤 청장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보복범죄 행위자는 빠짐없이 전원 사법조치 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명령 불이행자 뿐만 아니라 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현장조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동대와 형사를 배치해 당국의 조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이번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경쟁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과징금·고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이번 사안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 측은 자신들을 사업자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합의 등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파기되면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조 측이 이를 막자 난감해 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 등의 강제 조사권이 없는 만큼 공정위가 당장 무리하게 사무실에 진입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얼마 전 브리핑에서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도 업무개시명령에 나설 것을 시사하자 노조 측은 오는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또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화물연대 파업에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화물연대의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불법, 귀족노조의 이기적인 투쟁으로 매도하는 것을 넘어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더니 이젠 공정위까지 동원해 가며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비상식적 탄압의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총파업 투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탄압을 저지하고 투쟁의 승리를 위해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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