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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 대구시의원,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실효성 있는 교육안전을 보장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전경원 대구광역시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위해 ▲교육안전의 범위 중 보건안전에 감염병을 추가하고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의 교육안전 사고 현황과 분석 자료를 참고, 대책을 수립·반영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체험·훈련·실습교육을 병행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등이 담겼다.

전경원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전경원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안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 내실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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