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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계류 중인 '복수의결권'…"벤처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마련 시급"


美, IPO 기업 10곳 중 2곳 복수의결권제 활용…韓, 벤처기업 한해 법 개정 추진

[아이뉴스24 서민지,박영선 수습 기자] 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복수의결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법이 추진됐지만, 1년 동안 계류돼 있어 조속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2020년 미국 주식시장에서 기업공개(IPO)한 기업들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20.6%가 제도를 활용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전경 [사진=경총]
경총 전경 [사진=경총]

지난 2020년 미국 주식시장에서 기업공개를 진행한 해외 기업 64개 중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기업은 24개(37.5%)였다.

특히 중국기업의 활용도가 높았다. 미국시장에서 기업공개한 30개 중국기업 중 20개 기업(66.7%)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 창업자는 평균 전체 지분의 29.9%(복수의결권주식 22.3%, 다른 주식 7.6%)를 갖고 있었으나 이들의 의결권은 평균 63.0%에 달했다. IPO 기업의 소재 국가별로 창업자의 의결권은 미국 기업 50.7%, 중국 기업 74.7%, 기타 국가 기업 57.8%로 집계됐다.

주요 선진국들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과 상장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7 국가 가운데 독일을 제외한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과 상장이 가능하다.

미국 주식시장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 [사진=경총]
미국 주식시장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 [사진=경총]

반면 우리나라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금지돼 있어 벤처기업의 경영권이 안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20년 12월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돼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까지 통과됐으나,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창업주가 경영권 우려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가 우리 주식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박영선 수습 기자(eu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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