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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대변인, 교육감선거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을 지난 '6·1 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이모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06.09. [사진=뉴시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06.09. [사진=뉴시스]

이씨는 지난 선거 당시 교원으로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를 규정한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이씨가 선거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공소시효(12월 1일) 만기를 하루 앞두고 이씨를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이씨의 또 다른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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