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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인세율·과세부담↑…조세 경쟁력 낮추고 해외유보금만 늘려


韓 법인세율, OECD 평균 보다 높아…한경연 "원천지주의 과세로 국내 투자 활성화해야"

[아이뉴스24 박영선 수습 기자] 해외에 투자된 유보소득의 국내환류를 유도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천지주의 과세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최근 법인세에 대한 국제적 흐름이 '세율 인하'와 '원천지주의 과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두 가지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법인세 부담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 만평 [사진=전경련]
높은 법인세 부담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 만평 [사진=전경련]

지난 2011년 대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20개국으로 인상한 국가(6개국)의 3배가 넘는다. 한국은 같은 기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0%에서 25.0%로 상승해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과세방식(거주지주의)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해외소득 중 사업·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원천지주의)해 주고 있다.

해외에 투자된 유보소득의 국내환류를 유도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천지주의 과세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해외에 투자된 유보소득의 국내환류를 유도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천지주의 과세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그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는 지난 2017년 대비 2021년 9단계 떨어진 26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주지주의 과세는 저세율국 해외투자에 대한 수익 환류를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주지주의 과세로 기업들은 해외유보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쌓아두게 돼 결과적으로 경제적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기 쉽다.

보고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면 전 세계에서 사업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탈중국화 상황에서 원천지주의 과세가 주요한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해외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수습 기자(eu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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