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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유통·대리점 피해자 적극 구제 땐 과징금 낮춘다


감경비율 현행 최대 30%→50%로 상향…중·소상공인 빠른 구제 기대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고 자발적인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조정한다.

7일 공정위는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개정은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자진시정 시 최대 30%, 대리점 분야는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해주고 있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은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 구제를 위해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적 노력은 인정되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0~10%,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하면 10~30%, '위반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했다고 여겨지면 30~50%를 감경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및 조문 정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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