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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친환경차 취득세 면제해택 1년 더 적용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중국 정부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 활성화와 소비촉진 등을 위해 취득세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는 전날 회의를 갖고 신에너지자동차(친환경차)에 대한 구매세(취득세) 면제 혜택을 오는 2023년 12월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는 세계 최초로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전기차로 바꾼다는 야심 찬 계획 아래 모든 시내버스를 이미 전기차로 바꿨으며 운행 택시 2만1689대 중 99%가 전기 택시 [사진=뉴시스]
중국 광둥성 선전시는 세계 최초로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전기차로 바꾼다는 야심 찬 계획 아래 모든 시내버스를 이미 전기차로 바꿨으며 운행 택시 2만1689대 중 99%가 전기 택시 [사진=뉴시스]

중국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취득세 면제 정책을 시행해왔다. 면제 대상은 순수전기차, 하이브리드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등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만 혜택이 주어진다. 중국산을 비롯한 외산 전기차를 배제하는 정책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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