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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당헌 80조 개정 논의, 이재명만 위한 것 아냐"


"친명·비명 모두 수사대상…기소만으로 불이익 신중해야"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부정부패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민주당 당헌 80조의 개정에 대해 "이재명 의원만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거냐는 문제는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고, 야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하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라며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우리 당 소속 정치인을 보면 친명, 비명 모두 대상이다. 당 정치인들이 기소됐을 때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와도 연동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 조항이 (2015년에) 만들어질 때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언론이나 국민은 '할 수 있다'는 조항보다는 적용한다는데 왜 적용 안 하냐고 질문할 게 분명하기에 이 안이 반드시 우리 발목을 잡게 될 거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이라며 차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지도부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우 위원장은 "국회와의 전면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런으로 강행한다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받긴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날 수해복구 봉사 중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수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은 분도 많은데 집권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있을 수 없는 망발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해 대응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고 대응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에게 사령관과 지휘자의 역할을 기대해서 지적하는데 그렇게 반응하면 할 말은 없다"며 "욕하려 비판하려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의 방향성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에 수해 피해 복구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여당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수해복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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