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담배 피우려다 차량 677대 태운 출장세차업체 직원·직원 실형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화재로 차량 677대가 파손된 충남 천안의 아파트 화재 책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재판장) 심리로 열린 출장세차 업체 직원 A씨(31)와 업체 대표 B씨(34)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3년, B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에 불을 켜 LP가스가 폭발해 재산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1시 9분 께 화재가 발생한 천안 불당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에 탄 차량이 뼈대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1시 9분 께 화재가 발생한 천안 불당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에 탄 차량이 뼈대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손해보업업계는 가스가 폭발하면서 주차장 시설물과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40여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내부에 설치된 LP가스 밸브가 열려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이유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세차업체 대표 B씨도 차량에 위험 물질인?LP가스를 설치하면서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직원에게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또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 경보를 임의로 중지해 초동 조치를 지연시킨 혐의(소방시설법 위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62)에 대해서는 징역 2년, 해당 관리업체에는 벌금?20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스 누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부각했다.

피고인들도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다"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피해 보상이나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담배 피우려다 차량 677대 태운 출장세차업체 직원·직원 실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