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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텀블러에 '체액 테러'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서울시 공무원, 해임 처분 불복 소송 냈으나 1심서 패소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동료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최근 해임된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 [사진=뉴시스]
법원 [사진=뉴시스]

A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여성 동료 B씨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자신의 체액을 넣거나 묻힌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2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며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단 이유였다.

이에 같은 해 8월 A씨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측은 재판에서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에 불과하고, 그 비위 정도가 약하다"며 해임은 지나치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자위 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며 "성적 언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텀블러를 활용해 성적 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비위로 인해 B씨가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무실에서 더는 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고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가 1회에 그친 게 아니라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B씨에 대해서만 저질러졌다"며 "이런 비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이나 혐오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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