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서울변회는 24일 공식 성명문을 통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변회 측이 준비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변회는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변호사를 향한 원한성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개정안 준비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되면 변호사 및 사무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국민 권익 보호에 매진할 수 있다"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A씨가 방화가 저질러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 역시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패하자 상대측 변호사에게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