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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6)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을 명령했다.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6)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감호돼 있던 김병찬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사진=뉴시스 ]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6)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감호돼 있던 김병찬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사진=뉴시스 ]

김씨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29분 긴급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스마트워치 결함 등으로 위치를 잘못 파악해 12분이 지나서야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씨의 결심공판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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