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우크라 참전' 이근, 검찰 송치…여권법 위반 혐의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대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3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전날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38)씨가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38)씨가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3월 5명의 일행과 여권법을 위반하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약 석 달 만인 지난달 27일 인체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씨는 전장에서 상처를 입어 치료를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이씨 등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우크라 참전' 이근, 검찰 송치…여권법 위반 혐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