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尹대통령 "세정 업무 방치 안돼"…野 "국세청장 임명 독단"


"마냥 기다릴 수 없어"…박순애·김승희 임명엔 "기다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14.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14.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세정 업무는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두고 국회 패싱이란 야당 측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되고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한다"고 했다.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전날 김 청장의 임명을 강행한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같은 달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인사청문 기한(6월 4일)이 지나도록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10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도 넘어가자, 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김 청장을 임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독단적 임명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명했다"며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경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尹대통령 "세정 업무 방치 안돼"…野 "국세청장 임명 독단"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