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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종료해도 사업중단 없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규제 샌드박스 살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사업 중단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 개정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2년, 연장시 최대 4년)이 종료되어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기정통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며, 동일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부와 국토부 등과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되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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