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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2심 '유죄'…의원직 상실형 선고


崔·檢 항소 모두 '기각'…징역 8월, 집유 2년 1심과 동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판사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과 동일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당시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경심 전 교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가짜스펙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히며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이에 최후진술을 통해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선거 기간 중 유튜브를 통해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을 부인한 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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