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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이해충돌방지제 운영 지침 시행


[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전라북도는 전라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보다 더 청렴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전라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했으며 전라북도청 소속 약 5천여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전라북도 도청 전경 [사진=전북도]
전라북도 도청 전경 [사진=전북도]

도는 내실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위해 총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감사관으로 하고 소방서 등 도 소속 소방기관의 경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소방감찰과장을 지정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도 교육과 상담과 각종 신고의 접수와 관리 그리고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시개발구역 등 32개 부동산 개발업무를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대상으로 정했으며, 전라북도 본청 소속 공직자가 공고, 고시 등 대외 공개된 해당 부동산 개발 사업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 기피 신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은 신고기간, 서식, 신고기관 등 신고 절차에 대해 규정했으며, ▲가족채용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해 채용과 계약 업무 담당자는 채용대상자와 계약의 상대방에게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했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다 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전주=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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