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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모'가 빗장 뚫었지만…中 판호 발급은 다시 '캄캄'


판호 없는 게임 스트리밍 금지에 VPN 단속 강화…발급한 판호는 모두 자국산

'검은사막 모바일'이 지난달 26일 중국 출시했다. [사진=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이 지난달 26일 중국 출시했다. [사진=펄어비스]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중국이 최근 외산 게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증) 발급도 여전히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중국 국가라디오텔레비전총국(광전총국)은 허가받지 않은 온라인 게임 생방송(스트리밍)을 15일 전면 금지했다. 광전총국은 "해외 게임이나 게임 대회를 허가 없이 서비스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종류의 생방송 플랫폼은 비정상적인 콘텐츠나 해로운 팬 문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 사설망(VPN)을 통한 해외 게임 접속 우회로도 점차 막힐 전망이다. 중국 최대 게임 유통사 텐센트는 5월 31일부터 중국에서 해외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VPN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텐센트는 기존 '게임 가속기' 서비스를 '게임 매니저'로 변경해 중국 내 게임 가속 기능만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강화된 당국의 VPN 단속 규제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강화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A)이 발표한 '네트워크 데이터 안보 관리 규정' 초안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국경을 넘는 데이터 안보 관문을 우회하거나 관통하기 위한 인터넷 접속·서버 구축·기술 지원·홍보·앱 다운로드·결제를 포함한 프로그램·장비·경로 혹은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초안에는 위반 시 해당 서비스로 얻은 이익의 10배 이하나 최대 50만 위안(약 9천245만원)의 벌금을 물리며 사업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회사들 역시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4월 11일 국가신문출판서가 지난해 7월 이후 약 8개월여 만에 발급 명단을 공개한 45개의 판호는 모두 내자판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호를 발급받은 기업은 XD(엑스디)글로벌, 아이드림스카이, 37게임즈, 유주게임즈 등 중소규모 게임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행한 '글로벌 게임산업 트렌드' 보고서는 이를 중국 게임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텐센트와 넷이즈가 시장의 약 70%를 장악한 상황에서 당국의 고강도 규제로 소수 대기업이 게임 시장을 독식하며 산업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역할도 주목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판호 발급 문제에 대해 중국과 문화 친선을 중심으로 큰 틀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보균 장관 후보자는 문체부와 외교부 등이 공조해 중국을 설득하는 동시에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문화는 분리돼야 한다"며 중국과 문화 친선을 확장하는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에도 강경 대응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 경우 중국 게임기업 역시 잠재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게임산업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 2월 중국 모바일 앱 54개를 추가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2020년 6월 틱톡 등 중국산 앱에 대해 자국 내 서비스를 금지한 데 이은 것이다. 여기에는 싱가포르 게임기업 가레나가 개발한 게임 '프리 파이어'도 포함됐다. 가레나의 모기업인 씨(SEA)는 텐센트가 최대 주주다. 시장조사기관 니코 파트너스에 따르면 인도 게임시장은 올해 10억 달러(약 1조2천억원)까지 확대되며, 게임 이용자도 4억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이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이후 촉발된 한중 갈등 및 한한령으로 인해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가 차단된 이후 지난달 처음으로 중국 시장에 판호를 발급받고 출시되면서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게임 시장 진출 기대감도 상승한 바 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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