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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추진… "요건 검토해 尹에 보고할 것"


장제원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큰 비용 안 들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접견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접견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며 국민투표 시점으로 6·1 지방선거를 언급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 부여 요건 등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와 의논해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 당연히 현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국민투표 시점으로는 윤 당선인 취임 뒤인 6·1 지방선거를 언급했다. 장 비서실장은 "비용적 측면에서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국민께 같이 물어본다면 큰 비용도 안 들고 국민께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며 "인수위에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해 당선인께 보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건 절차를 다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투표인 명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검토해 당선인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새벽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즉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립 표결 방식으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후 5시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일방 처리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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