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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규제 고삐 죄는 유럽, 'DMA·DSA' 온다


디지털 경제 전환에 규제 패러다임 바뀐다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유럽연합(EU)이 디지털 경제 전환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행위 규제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사후적 규제안으로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신속히 규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EU가 불공정행위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담은 빅테크 규제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사진은 EU 관련 이미지.  [사진=PIXABAY]
EU가 불공정행위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담은 빅테크 규제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사진은 EU 관련 이미지. [사진=PIXABAY]

2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회원국과 의회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 콘텐츠 단속에 대해 책임을 부과해 온라인 사용자를 보호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합의했다.

지난 3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는 유럽판 구글 갑질금지법 '디지털시장법(DMA)'에 이은 강력한 규제안이다.

앞서 EU는 2020년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사회 규칙을 시행해왔다. 이어 EU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EU 집행위원회·EU 이사회·유럽의회의 잠정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해 본격적인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DMA·DSA 핵심 규제 내용은?

우선 EU는 DMA를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용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그러한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하기로 했다.

EU 내 최소 3개국에서 마켓플레이스, 앱 스토어, 검색 엔진, 소셜 네트워킹, 클라우드 서비스, 광고 서비스, 음성 비서, 웹 브라우저 등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자 중 연 매출(75억유로, 한화 10조820억원)·직전 사업연도 기준 시가총액(750억유로, 100조8천200억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빅테크가 대상이다. 또한 월간 이용자 수가 4천500만 명 이상 1만개의 상업적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도 게이트키퍼에 해당한다.

게이트키퍼에게는 ▲사용자에게 구독 취소 권리와 ▲운영 체제 설치 시 중요 소프트웨어를 기본값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앱 개발자에게 스마트 폰의 보조적 기능에 공정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판매자가 플랫폼의 마케팅 또는 광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결합 때엔 EU집행위원회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서비스 중 수집된 개인 데이터는 다른 서비스를 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으며 ▲특정 소프트웨어의 응용 프로그램을 사전 설치와 ▲자사우대 등도 금지된다. 또한 한국의 '구글 갑질금지법'과 같이 ▲앱스토어 등록하려는 앱 개발자에게 특정 결제 서비스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게이트키퍼가 의무사항 등을 위반하면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해 위반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DSA 역시 월 이용자 4천500만명 이상의 글로벌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규제안에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허위 정보, 불법적인 온라인 광고, 테러, 아동학대, 인종·성·종교에 대한 차별적 발언 등과 같은 불법·유해 콘텐츠를 단속하고 책임지는 내용이 담겼다.

추천 알고리즘 공개도 의무화된다. 콘텐츠 노출 구조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소홀히 하면 전 세계 총매출의 6%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DMA은 2023년, DSA는 2024년 시행이 목표다.

◆"사실상 구글·메타 등 일부 빅테크 타깃법"

업계에서는 DMA·DSA 모두 사실상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 등 일부 빅테크를 겨냥한 티깃법으로 보고 있다. EU 내에서 월 이용자 수 4천500만명을 확보한 플랫폼 기업은 구글과 메타, 애플, 아마존 등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이용자를 배경으로 하는 독점적인 지위로 경쟁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고 신규 사업자들에 진입을 막는 게이트키퍼 견제를 위한 것이다. 규제안을 통해 게이트키퍼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 궁극적으로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다.

일각에서는 글로벌에서의 빅테크 규제 움직임 본격화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플랫폼 규제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공정화법, 이용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다양한 유형의 규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 전환에 앞서 플랫폼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기 전 미리 사전·사후적 규제안을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업을 사실상 타깃으로 하는 규제안"이라며 "국내 플랫폼은 아직 규모가 작고 성장단계이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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