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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 건강] 오미크론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가능할까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객이 늘고 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의 시민들.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사진=정소희 기자]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객이 늘고 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의 시민들.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젠 일상이다.”

긴 코로나19 터널을 뚫고 마침내 일상회복으로 들어간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코로나19 재유행, 후유증, 고위험군 관리 등 여러 가지가 앞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본다.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18일부터 적용한다.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한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강제 방역조치가 없다는 것인데 개인별 방역수칙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 생활방역 수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에)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등이다.”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미접종자의 접종과 함께 60세 이상·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와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 앞으로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거리두기를 다시 도입할 수도 있나.

“앞으로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다.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높은 전파력, 높은 치명률, 백신의 중증‧사망 방지효과 저하 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면 거리두기를 도입할 수 있다.”

-진단과 검사체계도 변화가 있는 것인지.

“지역사회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던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검사에서 확진 후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단검사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후 진료, 치료제 처방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해 운영한다.

보건소 등 공공부문 검사는 감염됐을 때 위중증‧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알고 싶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후유증과 관련해 코호트 조사, 빅데이터 기반 추적조사 등 체계적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롱코비드에 따른 미래 질병부담에 대비할 예정이다.”

-해외입국 관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해외 주요국의 검역 완화 조치 등을 고려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를 축소한다. 6월 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유지한다.

현재 입국할 때 3회(입국전·입국1일·입국6~7일) 실시하는 진단검사도 2회(입국전·입국1일)로 축소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 사전정보 확보와 정보관리 강화를 위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지방공항(올해 하반기)과 항만검역소(2023년)로 점차 확대한다.”

-코로나19에 대해 감염병 등급 조정을 한다는데.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등급이 달라지면 바뀌는 부분이 궁금하다.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된다. 코로나19는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7일 격리의무는 유지한다.”

-7일 격리의무는 4주의 이행기 동안 유지하는 것인지.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4주) 동안에는 현행대로 재택치료를 유지할 계획이다. 확진자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하면 기준과 인프라 조정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일반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해 이행기를 지나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 해제 후 격리 권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는 중지한다.”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변화는 없는지.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하향되더라도 이행기에서는 7일간의 격리의무를 잠정 유지하기 때문에 치료비와 생활비 등 지원이 가능하다. 이행기가 끝나는 5월 말에는 안착단계에 접어든다. 격리의무를 권고로 바꾼다. 격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계절독감처럼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자율격리 치료방식으로 바뀐다.

격리의무가 해제되기 때문에 코로나19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치료비는 축소되고 10만원을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지원도 중단된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은 어떻게 바뀌나.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차 접종자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한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 일주일 전 개관준비 등 안내할 계획이다. 비교적 비말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춰진 경우에만 식사가 허용된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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