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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점협의회, '완전도서정가제' 재추진 반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완전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해 발의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서점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5일 성명서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국가원리에 반하며 국민들의 문화생활권을 박탈하려는 도서정가제 개정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도서 유통질서 정상화를 위해 발행된 지 1년 이내 책에 한해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되, 인터넷 서점의 경우 1년 이내 책이라도 10% 범위 내 할인판매 를 허용하는 것으로,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돼 왔다.

이 제도는 오는 2007년부터는 폐지되는 한시 규정이다.

그런데 우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 같은 한시 규정을 삭제하고, 인터넷 서점의 10% 할인 예외 조항을 두었던 것과 마일리지 할인쿠폰 등 유사 할인판매 등에 대해서도 온오프라인 서점의 형평성을 들어 삭제했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인터넷 서점의 과당 할인경쟁으로 국내 영세 출판업계는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내 지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완전한 도서정가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협의회는 그러나 "지난 1999년부터 추진되어온 완전도서정가제는 많은 논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입법이 수차례 무산되었던 사항으로 누구에게도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다시 제기되는 것에 대해 비애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 "법안발의 과정에서 주요한 이해당사자인 인터넷서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일방의 입장만을 수용하여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밀실입법 시도"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협의회는 또 "오는 6일에 예정된 토론회에도 인터넷서점측이 철저히 배제된 것과 수차례 참석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시종일관 외면하는 사유에 대하여 우상호 의원측에서는 적절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사유로 제시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형평성은 할인의 형평성이 아닌 독자와 출판사 그리고 서점 모두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완전 자율경쟁이 진정한 형평성"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현재 공정거래법상에서 '재판매가격유지'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문화논리를 수용한 것이며, 인터넷서점 또는 대형서점에 비해 4.2%만 도서종수를 보유하여 판매하는 중소서점들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은 출판진흥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비합리적인 도서정가제로 시장발전을 저해하기 보다는 감소하는 중소서점들을 지원, 육성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온오프서점간의 '경쟁'을 보호해야지 '경쟁자'를 보호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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