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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내년 1월부터 도입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내년 초 거리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28일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하는 의무를 명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교차로 일단 정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교차로 일단 정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우회전 신호등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같은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에 설치 예정이다.

'비보호 우회전' 체계를 택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우회전 신호등에 대한 설치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천150명에 이른다. 전체 보행 사상자 중 10%에 달한다.

이에 지난 2016년 서울경찰청은 서울 시내 54개 지점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 확충을 추진했으나 경찰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안전속도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차량 신호등과 무관하게 오는 7월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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