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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늑장공시 한미약품, 투자자 손해 배상하라" 최종 판결


손해배상액 9.6억 규모…다른 피해자들도 추가 소송 진행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대법원이 한미약품에게 과거 늑장 공시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27일 한미약품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대법원이 추가적인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해 김 모씨 등 투자자 120여명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미약품이 투자자들에게 늑장공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앞선 고법의 판단을 지지하면서 한미약품은 투자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할 처지에 처했다.

대법원이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대법원이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지난 2016년 9월 29일 장 마감 후 "1조원대 항암제 기술을 글로벌 제약업체에 수출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30일 오전 9시29분께 "8천500억원대 또 다른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악재성 공시를 냈다. 이로 인해 5.5% 오른 가격으로 출발한 한미약품의 주가는 18.1% 폭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한미약품은 30일 개장 전에 악재성 뉴스를 공시해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총 청구금액 13억8천700여만원 중 13억7천200여만원을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미약품은 한국거래소 측 문제로 다음날 거래 개시 후 공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의 손해액을 주식 매수 가액에서 2016년 9월 30일 당시 종가를 제한 금액으로 산정했다. 다만 소액주주들이 오로지 공시내용에만 의존해 주식거래를 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원심에서 인정한 손해액의 70%(9억6천여만원)로 제한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는 "법원이 기업의 공시책임을 강조하는 원고들의 논리를 전향적인 관점에서 인정해 당시 피해를 본 원고들이 지금이나마 손해를 일부 배상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들도 새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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