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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증권 사장 "사모펀드 사태, 수탁사·사무관리사 책임 규명돼야"


"투자제안서·운영관련부분 이해관계자들이 책임져야"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운용사 뿐만 아니라 수탁은행, 사무관리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작년 5월 서울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 본사에서 진행된 옵티머스펀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작년 5월 서울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 본사에서 진행된 옵티머스펀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NH투자증권]

정 사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옵티머스펀드 관련 금융회사들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것은 손익의 문제를 떠나 고객에 대한 신뢰와 시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사모펀드 판매사는 운용사의 운용전략과 상세한 방침이 들어 있는 투자제안서 범위 내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감독당국의 제재 기준이었다고 이해한다"며 "투자제안서의 내용이 확정적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판매사는 무엇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설명해야 하는가? 아니라면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사장은 "펀드라는 상품은 자본시장에서 가장 멋진 상품이라 생각한다"며 "판매사가 망해도 투자자의 자산은 수탁은행에 보관돼 있기에 안전하다. 운용사가 망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사는 투자제안서에 입각해 투자권유를 하고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서 제시한 기준, 범위내에서 운용(지시)하면 된다. 수탁은행은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방침범위내에서 자금운용을 한다. 사무관리회사는 실제 운용된 내역을 자산명세서에 기재해 투자자 등이 요구할때 제공하면 된다"고 했다.

정 사장은 이들이 각자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사고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번 사고의 근본원인은 동일하다.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라며 "옵티머스는 (선관의무 위반을) 넘어 사기, 방조, 협조 등이...(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사모펀드 사태에서 가입 기준을 완화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상당히 어폐가 있는 이야기"라며 "이런 지적은 펀드성과가 나쁠 때 투자자들이 이를 감내할 수 있느냐는 관점의 이야기다. (이미) 발생한 사고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라고 썼다.

그는 "당연히 투자제안서대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운용사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 상환 능력을 상실한 운용사를 대신해선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각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투자제안서와 다른 설명을 한 불완전판매는 당연히 판매사가, 투자제안서와 운영 관련부분 이해관계자들은 (그들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슴 아픈 것은 시장에서 합리적 기준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이 이뤄지지 못해 법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빠른 시간내 정리돼 시장이 정상 회복됐으면 한다"고 마무리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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