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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유죄 확정, 고려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며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딸 조민씨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와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재판부는 입시 비리 논란의 뜨거운 감자였던 일명 '7대 스펙'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조씨는 이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스펙을 고교 생활기록부에 포함돼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당시 평가 요소로 활용됐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부터 조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논의 중이나 별다른 진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최근 여러 병원의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부산대는 정 전 교수의 2심 판결에서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자 지난해 8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했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 구속돼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 오는 2024년 5월쯤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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