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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층서 연인 떨어뜨려 죽인 30대 '심신미약' 주장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씨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2004년 8월부터 사건 당시까지 지속해서 치료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40시간 가까이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여서 상태가 악화된 듯싶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A씨는 "죄가 너무 크다. 반성한다"고 답하면서도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법률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2차 공판을 열고 A씨에 대한 정신감정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시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연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분노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2020년 8월 교제를 시작해 지난해 2월부터 동거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A씨 소변·모발 감정을 의뢰한 결과 A씨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돼 검찰은 경찰에 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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