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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 보험금 지급거부' 기관경고 중징계…수용시 1년간 신사업 '제한'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 497건 미지급…불복할 경우 소송전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삼성생명에게 금융당국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내렸다. 앞으로 삼성생명과 자회사는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사업 진출이 금지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이 암환자들이 약관에 따른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억5천500만원을 부과하라고 의결했다.

삼성생명 전경.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 전경.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해왔다. 금융위는 지급해야할 암 입원보험금 청구가 496건, 금융감독원은 519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조치명령을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경고 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삼성생명과 자회사들은 향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삼성생명이 징계에 불복한다면 결과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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