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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내년부터 보도통행 할 수 있다


산업부, 2025년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2025년에 실시 예정이었던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을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율주행 로봇은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았다. 2026년 세계 배달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의 4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켓스앤마켓스는 지난해 4월 2021년 2천517억에서 2026년 1조1천360억원으로 연평균 3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율주행로봇. [사진=LGU+]
자율주행로봇. [사진=LGU+]

인구밀도가 높고 배송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잠재력이 크고 최근 자율주행 기술발전과 비대면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상용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로봇이 현행 법령상 ’차‘로 분류되면서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원 출입도 불허되는 등 기존 규제가 산업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과 함께 법령정비를 추진해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로봇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보도ㆍ횡단보도 통행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2025년으로 계획돼 있는 등 법령 정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일었다.

윤성욱 국무2차장은 “핵심사안인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은 당초 계획(2025년)보다 2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고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올해 중 완료할 것”이라며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은 실증이 시작된 지 2년여가 된 만큼 그동안 실증결과를 감안해 상반기내에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말했다.

관계부처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 안전기준 등이 마련된 후 실증결과 등을 판단해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앞당겨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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