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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아이템 된 '확률형 아이템'…자율규제 vs 법적규제 '팽팽'


12월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법제화 앞서 살펴볼 필요도"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새해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 표심 공략 차원에서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외치고 있어 법제화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다만 게임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과 감시 문화를 잘 정착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정치적 구호로 이용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게임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주자들이 연이어 게임 공약을 발표하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2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종의 '이용자위원회'를 조직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 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며, 특히 다중 뽑기인 '컴플리트 가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확률 조작을 적발하면 게임업체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아이템 확률을 공개해야 하며 환불과 보상, 미성년자 결제 문제에서도 게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위정현 한국학회장은 제11대 한국게임학회 출범식에서 "현재 계류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공청회도 시급히 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습득률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위 학회장은 유럽과 미국, 터키 등 청소년 확률형 아이템 결제를 금지하는 나라의 사례를 들며 미성년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필요성까지 시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법적 규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게임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부터 정착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기존 자율규제 강령을 개선한 결과물이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에 한정되던 기존 자율규제안과 달리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확률형 콘텐츠 대상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또 기존 백분율로 표시하던 확률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버튼을 위치하도록 규정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12월에 강령이 개정되고 '강화 및 합성 콘텐츠' 확률에 유무료가 결합된 경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공개가 되면서, 이미 법안으로 확률 공개를 강제하려고 했던 것과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이용자의 경각심과 견제가 커져 사실상 자율규제를 지킬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 확률 구성도 점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법제화보다 자율규제가 유리하다는 논리도 나온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측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현재 자율규제로 이뤄지는 확률 공개 이상을 일일이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한번 법이 만들어지면 또 회피수단이 생기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면서 "반면 자율규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로선 자율 규제의 일차적 목표는 확률 공개 단계에 있지만, 자율적인 규제 및 감시가 향후 제대로 정착되면 장기적으로는 단순 확률 공개 이상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만약 법제화를 비롯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제도화하더라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목소리가 컸던 지난해의 경우 트럭시위 등 부정적 이슈가 몰리면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았고 업계에서도 합의를 거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자율에 맡기거나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 이용자나 게임사, 언론사 등 다양한 의견을 공청, 합의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의견 수렴과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최소 1~2년이라도 논의를 거쳐 규제 바탕을 추진해나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대선과 맞물리면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정치적 구호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어설픈 제도화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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