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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아기 옷 속에 얼음 넣은 보육교사 '무죄'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아기 옷 속에 얼음을 넣어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제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식당에서 생후 15개월된 피해아동 B의 윗옷에 갑자기 각얼음 1개를 집어넣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0년 12월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A씨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며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B가 얼음에 관심을 보이길래 5mm정도의 얼음 조각을 윗옷 안에 한 번 넣었을 뿐"이라며 "원심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인 2명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채증 법칙을 위반한 것"이라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사 결과 피해아동이 이 사건 때문에 고열에 시달리고 경기를 일으켜 응급실에 갔다는 점을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증인 2명의 진술도 추측에 불과한 점 등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얼음을 넣기 전 '줄까?'라고 물어본 뒤 얼음을 손에 한 번 대어줬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아동이 놀랐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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