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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양자 TV토론 불발에 "사법부 상식적 결정…환영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 불발에 정의당이 "사법부의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의 의미를 표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애초에 기득권 양당이 선거 담합으로 방송을 홍보 매체로 사용하려던 정치적 술책이었다"며 "헌법적이고, 불공정한 양당의 행위로 민주주의가 침해당할 위기에 처해졌지만 끝내 다자토론을 원하던 국민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당이 준비 중이던 양자토론이 중지됐으니 예정된 토론은 다자토론으로 즉각 전환해야 마땅하다"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그토록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으니 다자토론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는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과 목소리로 국민 여러분들께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오는 30일 또는 31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방송토론회를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해서는 안 된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별개로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에 지상파 방송 3사를 대상으로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전날(25일) 심문기일이 열렸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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