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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TV토론 못한다…법원, 안철수 가처분 금지 인용[상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오는 30일 또는 31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방송토론회를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 오후 7시~10시 중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무산됐다.

안 후보 측은 "양대 정당이 방송을 선거에 이용해 사유화했다"면서 "법정 의무 토론이 3회 예정돼 있는 게 사실상 무의미하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구도가 재편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민의당 측 대리인은 "공중파의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어서 선거 불공정에 이르게 된다"며 "이게 공익이 될 수 없다. 처음부터 양자토론은 양대 정당의 선거운동 일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은 양자 토론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나 유권자 선택권 보장을 돕는 게, 후보자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보다 공익성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과 달리 참석요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도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방송토론회는 국민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송"이라며 "유권자들로서도 가까이에서 후보자들의 토론과정을 보며 후보자의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한 후 비교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했다.

앞서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 역시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전날(25일) 심문기일이 열렸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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