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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재훈 한수원 사장, 당신이 출석 날짜 정하시오!”


원안위, 한수원 과징금 부과 앞두고 한수원 사장에게 최후통첩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국회에서 사과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국회에서 사과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계속 다른 일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 다른 일정 때문이라고 하니 정재훈 사장, 당신이 직접 특정 날짜를 정하시오.”

피규제기관(한수원)이 규제기관(원안위)의 명을 따르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러 차례 다른 일정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항인데도 피규제기관의 장이 규제기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정재훈 사장은 원자력과 관련해 안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회에 출석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규제기관인 원안위 참석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원자력업계 한 관계자는 “피규제기관의 장이 규제기관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가 급기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25일 “여러 차례 정재훈 사장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원안위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위원회에서 정재훈 사장이 직접 특정 날짜를 지정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을 정재훈 사장에게 넘김 셈이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원안위는 지난해 10월 15일 한수원을 대상으로 약 3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과징금 부과에 앞서 정재훈 사장을 출석시켜 관련 설명을 듣기로 했다. 정 사장이 원안위에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결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 21일에도 제152회 회의를 통해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안을 논의키로 했다. 회의를 1시간여 앞두고 안건 상정을 돌연 취소됐다.

과징금 부과 예정 액수가 역대 최대 규모이고 원전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위해 정 사장의 출석을 요청했는데 이번에도 한수원 측이 20일 늦은 밤 참석 불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한수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 건수는 27건이다, 건설변경허가 위반 2건을 비롯해 운영변경허가 위반 21건, 운영허가기준 위반이 4건 등이다. 안 걸리는 곳이 없다. 총체적 위반 사항이다. 원자력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원안위 측은 위반 사항이 고리·한빛·한울 원전 등 한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원전에서 발견된 점을 지적하면서 정재훈 사장이 공식 의견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안위가 ‘정재훈 사장이 직접 날짜를 정하라’고 최후 통첩한 것은 회의 때마다 ‘다른 공식 일정’ 등을 핑계로 원안위에 반기를 들면서 결정됐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불가 통보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원안위는 한수원의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조사방해 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특별사법경찰관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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