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를 시행한다. 정부는 우선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개 지역에 한해 새 방역체계를 시행키로 했다.
전날(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경우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축소키로 했다.
새 방역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검사·치료 체계다. 지금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엔 별다른 제한 없이 모든 이들이 선별진료소(보건소·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본격적인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하면서 고위험군(역학 연관자, 의사 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대상자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엔 지금처럼 자유로운 PCR 검사가 제한된다. 즉 고위험군이 아닌 이들은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검사해야한다. 여기서 양성 진단이 나올 경우에만 동일 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위험군이 아니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을 땐 동네 호흡기클리닉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만 해당 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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