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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지급 대상·기준은?


2019·2020년 대비 11~12월 매출이 줄면 해당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4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추경에는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6천억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9천억원이 반영됐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의 재원 1조5천억원도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1일 14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4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4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추경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 한 곳당 300만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총 320만곳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 대상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매출 감소 기준은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경우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집합금지·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약 90만개 소상공인의 피해에 비례해 업체당 최대 500만원이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된다. 별도 서류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중 택일하면 된다.

정부는 방역 보강을 위해 1조5천억원도 책정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선제 대응을 위해 병상 2만5천개를 확보하고, 먹는 치료제·주사용 치료제 50만명분 추가 구매 등 방역을 추가로 보강한다.

방역 상황 지속에 따라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최대 2만5천개로 확대하는 병상확보 대책 이행에 4천억원을 지원한다. 먹는 치료제 40만명분과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 추가 확보를 위해 6천억원을 지원한다.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해 모두 100만4,000명분을 확보하고,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 추가 구매해 모두 16만 명분을 확보한다.

또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로 5천억원을 지원한다.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를 10일 기준 4인 가구 90만5천원 유급휴가비를 하루 최대 13만원 지원한다.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동거가족 격리·간병 부담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추가 생활지원비 10일 기준 4인 가구 46만원 소요도 포함된다.

이번 추경은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원을 추가 확보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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