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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대신 싸우다 상대남에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 3년6개월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러 나갔다가 상대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새벽 서울 중랑구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러 옆구리, 허벅지 등 8곳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러 나갔다가 상대방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법원이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러 나갔다가 상대방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여자친구가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대신 싸움에 나섰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소지한 뒤 복부와 옆구리를 찌른 것은 명백한 살인 공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에게 명백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이는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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