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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경상남도 김해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를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시 발주 관급공사와 산하 공공기관, 수탁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현장에 기성금, 하도급대금, 노무비, 용역·물품대금 등의 조기 집행과 임금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또 집중지도기간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청산반을 운영해 임금체불 신고 즉시 양산고용노동청으로 통보해 근로감독관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
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

김해시 관계자는 “지역 노동자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전까지 임금체불 해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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