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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장례식장서 조카 폭행해 사망…징역 2년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조카가 짜증을 내는 듯하다며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지난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월 6일 새벽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조카 B(38)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장례식장에서 술병을 테이블에 내리치듯 내려놓은 게 짜증을 내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화가 나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1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된 A씨의 폭행 장면은 잔혹하고 무자비했다"며 "B씨는 어떤 대응도 못 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가 이루어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원심이 유리하게 참작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양형 사유도 모두 반영됐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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