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조카가 짜증을 내는 듯하다며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지난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6일 새벽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조카 B(38)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장례식장에서 술병을 테이블에 내리치듯 내려놓은 게 짜증을 내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화가 나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1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된 A씨의 폭행 장면은 잔혹하고 무자비했다"며 "B씨는 어떤 대응도 못 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가 이루어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원심이 유리하게 참작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양형 사유도 모두 반영됐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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