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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서 여중생 가슴 만진 70대 의사, 변명만 하다 법정 구속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70대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의사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중생이 남자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7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70대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70대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앞서 A씨는 작년 9월 28일 대전 서구 소재 한 병원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14세 여중생 B양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서 A씨는 B양에게 "살을 빼야겠다"고 말하며 가슴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B양이 남자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내용을 상세한 거짓말로 꾸며 진술했다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A씨의 주장과 달리 추행 당시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범행 경위와 수법, 장소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과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허락 없이 피해자 측을 직접 찾아간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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