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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일기능·동일규제'원칙도 유연하게…핀테크에 맞춤형 검사


정은보 금감원장 "맞춤형 감독 필요성 인식…제도의 정합 높일 것"

[아이뉴스24 박은경,이재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핀테크의 규모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검사를 적용한다. 엄격하게 옥죄어왔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20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핀테크업계와의 간담회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

 금융감독원 현판. [사진=아이뉴스DB]
금융감독원 현판. [사진=아이뉴스DB]

먼저 정 원장은 작은 핀테크부터 대형 빅테크까지 핀테크 업계의 규모와 여건이 제각각인 만큼 같은 규제를 두고도 '동상이몽'을 꾸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 맞춤형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권에선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가 선불 충전기능 등을 통해 유사수신 기능을 제공하는데 반해 은행권처럼 규제는 적용받지 않아 불공평논란이 벌어져왔다. 반면 작은 핀테크 업계선 현재의 규제수준도 혁신을 꾀하기엔 진입 문턱이 높단 지적이 나와 같은 규제를 두고도 '동상이몽'을 꿔왔다.

정 원장은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해왔지만 빅테크나 핀테크가 등장하면서 제조는 금융사가, 판매와 중개 등은 핀테크나 빅테크 등이 같이 하고 있어 수익모델을 찾아가는 데 업계 간 차이가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특히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혁신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성들이 제기되는 반면 빅테크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기존의 금융회사들 간에 있어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부분이 다 제기가 되고 있어 (핀테크와 빅테크 등 업권별) 맞춤형 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은 금감원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원칙적으로 보면 소위 '동일기능·동일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들을 제도들의 정합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적·감독적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핀테크·빅테크의 혁신은 장려하되 소비자 보호는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되 소비자보호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네이버파이낸셜의 정보유출 논란과 관련해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하되 필요시 제도를 바꾸고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네이버파이낸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본인 정보가 아닌 타인의 은행과 증권, 카드 등 개인정보가 조회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공동=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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