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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 건설사 6개월 이내 처분…절차 대폭 축소


처분기간 20개월→6개월로 단축…건설 현장 중대재해 신속처분 TF구성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최근 광주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 등과 같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와 기간을 대폭 축소한다.

서울시는 중대재해 행정처분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사실 확인이 쉬운 사안의 처분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됐지만, 중대재해 사고는 처분을 위한 귀책 사유를 두고 사고 관계자들 간의 이견 등으로 판결(1심) 이후 처분함으로써 처분 요청일로부터 약 20개월 이상 소요돼 왔다.

중대재해 혐의 건설사 행정처분 절차개선 전과 후. [사진=서울시]
중대재해 혐의 건설사 행정처분 절차개선 전과 후. [사진=서울시]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으로부터의 처분요청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전 과정에 대해 신속성과 처분성을 보강·개선하는 시스템으로 대폭 손질함으로써 중대재해 행정처분도 6개월 이내 신속·단축 처분하게 된다.

서울시는 중대재해 혐의 건설사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요청이 있을시, 변호사와 사고유형에 따른 기술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 TF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이하 '처분심의회의')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와 같은 행정처분의 지연은 중대재해 조사권과 처분권이 분리돼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를 위해 건산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한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시공사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 건설업계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설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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