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한다


산업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불법, 불량 어린이 제품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고 20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했다.

2015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확립과 적극적 사후관리로 부적합 제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9년 10.9%에서 지난해 5.7%로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사진=산업부]

유해물질 안전기준뿐만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도 대폭 재정비한다.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소파 등) 안전기준을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높인다. 안전한 제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민·관 온라인 협의체를 확대하고(15개→40개) 위해상품을 식별·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를 도입한다.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한다.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콜제품 유통금지와 인증정보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인증회피, 반복적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구매대행·중고거래 등 신규 유통경로와 재래시장 등 관리 취약 상권의 관리도 강화한다.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90개→500개)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해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알림장 앱·채팅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안전성 조사, 연구, 교육·홍보 등 어린이제품과 관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어린이제품안전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한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