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경총 "국민연금 주주대표 소송 수탁위로 일원화 방안 철회해야"


경총-상장협, 정책토론회 열고 '반대입장' 표명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탁위에 일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부터 예정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자문기구인 수탁위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총 전경  [사진=경총]
경총 전경 [사진=경총]

현행 지침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탁위가 판단하도록 이원화돼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인 반면 수탁위는 정부가 주관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기구다.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게 경총 측 설명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침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현행 지침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내부 지침에 불과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으로 잘못된 권한위임을 해서는 안된다"며 지침 개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기금운용본부 외에 대표소송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기금위뿐이라는 설명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탁자의 의무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대화"라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목적의 대화를 넘어선 과도한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재열 교수를 좌장으로, 상장협 정우용 정책부회장(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김원식 교수, 선문대 법경찰학과 곽관훈 교수, 경총 이상철 홍보실장(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 차원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금위가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탁위는 법에 따라 기금위의 순수 자문기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대표소송 결과로 책임을 지는 주체는 결국 기업의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이라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주주권 행사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거버넌스 정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기금위 위원인 경총 이상철 실장도 "수탁위에 참여하는 개별 위원들의 전문성은 수탁자책임 활동, 즉 주주활동에 국한되는 위원회 특성상 경제 상황이나 기업 경영, 기금운용 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총 "국민연금 주주대표 소송 수탁위로 일원화 방안 철회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