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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가석방 없는 종신형"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23일 택배 기사를 가장해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 A씨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A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계획성이 인정된다. 살해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정당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극단적 생명 경시를 드러낸, 반사회적이고 포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형의 필요성이 상당하지만 오랜 기간 사형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1심의 무기징역형을 유지한다"면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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