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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632건 승인‧4.8조 투자 성과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 등 361건 서비스 개시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도입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총 632건이 승인돼 현재까지 361건이 시장에 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현황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현황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말까지 약 4조8천억원의 투자 성과와 63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사업자가 인공지능(AI), 바이오,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이를 유예하는 것이다.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 테스트를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현재 ICT융합과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가운데 ICT융합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융합(198건), 금융혁신(185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129건은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 개선까지 완료된 상태다.

정부는 대표적인 사례로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와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도심 자율주행차의 여객운수운송 서비스‘ 등 20개를 꼽았다.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다. 버스‧택시 등이 부족한 신도시에서는 이동이 불편한 경우가 빈번했다. 기존 대중교통 체계 보완이 시급했지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상 도심지역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1월 세종시 1‧2생활권을 대상으로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특례가 승인됐고, 지난해 4월 1생활권에 해당 서비스가 출시됐다.

연말까지 누적 이용객은 12만2천205명, 서비스 누적 가입자는 2만5천505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버스 대비 이동시간을 20분 단축해 시민 편의가 증진됐다는 평가다.

또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은 아파트 입주민간 자기 소유의 차량을 빌려주는 제도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하려면 대여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해 4월 특례 승인 이후 9월부터 하남시에서 해당 서비스가 실증되고 있다. 사업이 확대될 경우 공유경제의 대표 모델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관계자는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 해당 제도가 규제혁신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며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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