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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용협박 일삼는 건설노조에 철퇴…노조원 103명 검찰 송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TF 구성 이후, 과태료 4건 등 성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1. A 건설현장 ㄱ노조 기사들이 새로운 타워에 ㄴ노조 조합원이 채용되자, 이에 반발하며 작업을 거부하고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회에 나섰다. 결국 ㄴ노조 조합원 채용은 무산됐다.

#2. B 건설현장에서도 ㄷ노조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노조원을 채용하라며 악의적으로 무리지어 도로를 횡단하고 동전을 바닥에 뿌린 후 줍는 식으로 차량 통해를 방해했다.

정부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작업거부, 폭행, 집회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가 경기 김포시 한 건설현장에서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을 시공사 측에 요구하며 요양병원과 주거지가 있는 방향으로 확성기를 설치하고 민중가요를 틀어 주민들의 민원을 의도적으로 유발하고 있다. [사진=이영웅기자]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가 경기 김포시 한 건설현장에서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을 시공사 측에 요구하며 요양병원과 주거지가 있는 방향으로 확성기를 설치하고 민중가요를 틀어 주민들의 민원을 의도적으로 유발하고 있다. [사진=이영웅기자]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에서 건설노조 조합원 10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개 현장을 대상으로 4건의 과태료(총 6천만원) 부과, 6개 사업장에서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앞서 이들 기관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점검 및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정부가 TF를 구성해 집중조사에 나선 이유는 건설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막무가내로 집회를 열고 현장소장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확성기를 학교와 주거단지 방향으로 설치해 악의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는가 하면, 현장소장에게 월례비 형식의 금품을 요구했다. 또 자신들의 이권이 줄어들 경우 태업하고 현장을 불법점거하기도 했다.

문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뿐 아니라 전국민주연합 건설노조와 전국건설인노조 등 다수 노조들도 같은 방식의 불법행동을 일삼으며 세 확장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불법행위가 여러 부처 소관업무에 걸쳐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집회시위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이들 노조는 현장소장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막무가내로 집회를 일삼았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마련, 시행했다. 경찰청은 시·도청 집중관리 및 수사 지휘, 대응사례 공유 등 관계부처 TF 활동에 적극 협조했다.

공정위 역시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 정부는 담당인력 보강, 지방사무소 간 협업 등 신속한 제재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 "그간의 TF 점검사례를 토대로 현장 집행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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