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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 쓰레기‧벌레 가득한 집에 4일간 방치…20대 엄마, 항소심도 실형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쓰레기와 벌레가 가득한 집에 2살 딸을 방치한 채 나흘간 외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원심과 같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쓰레기와 벌레가 가득한 집에 2살 딸을 방치한 채 나흘간 외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항소심 재판부가 쓰레기와 벌레가 가득한 집에 2살 딸을 방치한 채 나흘간 외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에 당시 2살이었던 딸 B양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한겨울인데도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 나흘간 방치됐으며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방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고 주방에 있던 남은 음식물에는 벌레가 가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A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딸을 홀로 두고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비위생적인 집에 만 2세인 피해 아동을 사흘 넘게 방치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A씨에게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술 없이 선고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후 2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며칠 동안 혼자 둔 채 외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웃이 피해 아동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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