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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골격계질병 산재 개정안, 근로자 도덕적 해이 일으킬 것"


경총,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전문가·산업계 의견 수렴해 정부에 제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 기준이 개정될 시 해당업종 근로자 70~80%에 적용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이 충분한 의학적·역학적 근거 없이 마련됐고 특정 업종에 불합리한 피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돼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총 전경  [사진=경총]
경총 전경 [사진=경총]

고시 개정안은 조선·자동차·타이어·건설업종 1년 이상 종사자에게 발생한 근골격계질병 조사를 생략하고 산재 여부를 판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조선·자동차·타이어 업종 생산직 70~80%가 적용되는 고시 개정안 통과 시 무분별한 산재보상 확대로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한 산재보험 재정 악화는 결국 성실한 근로자 보호를 제한하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고시 개정안이 산재보상과 예방활동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마련된 산재예방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업종을 '산재 위험 사업장'으로 낙인찍고, 정부 감독 수검 등 각종 제재를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우동필 동의대 교수는 같은 직종이어도 사업장마다 세부 작업조건과 노동강도가 다른데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같은 직종의 작업이라도 사업장마다 작업방법 및 시간, 작업량과 시설, 휴식시간 등에 차이가 있어 노동강도가 다르다"며 "노동강도 차이에 따라 근골격계질병의 산재 여부가 달라지는데 정부의 추정의 원칙 적용(안)은 사업장별 노동강도 차이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김수근 용인 강남병원 박사는 "업무 요인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 검토 없이 편의적 방법으로 인정기준을 마련해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업종과 직종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작성하겠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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