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봉완 기자] 경상북도 안동시는 귀농에 대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다양한 귀농 시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안동시는 귀농 세대의 초기 부담경감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주택수리비, 농가주택 설계비를 지원한다.
소규모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택시설의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원(보조 50%)이다.
안동시에 귀농하는 사람들은 농가주택을 지을 때 50만원(보조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안동시외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에 가족(부부/2인 이상)이 함께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예정)하는 세대주다.
또 귀농정착금과 귀농창업·주택구입비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에 내달 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귀농정착금은 가구당 400만원씩 지원된다. 귀농창업·주택구입 비는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농업 창업 자금은 가구당 3억원 한도, 주택 구입 자금은 가구당 7천500만원 한도다.
/대구=채봉완 기자(chbw271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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